올해 연말정산부터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인터넷으로 발급한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해도 된다. 국세청은 11일 "2002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인터넷을 통해 은행 보험의 각종 공제서류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도 이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증빙서류로 인정되는 인터넷 발급서류는 △보험료 납입증명서 △장애인전용 보험료 납입증명서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 상환증명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등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