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텔레비전과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컴퓨터 등 가전제품은 생산자(제조회사)가 책임지고 재활용해야 한다. 컵라면 용기나 스티로폼 등 합성수지 제품과 포장재도 내년부터 분리수거 대상에 포함되며, 역시 가전제품처럼 생산자가 의무적으로 거둬가거나 수거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아직 재활용 공장이나 기술 등이 부족해 회수.재활용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형광등과 과자봉지 등 필름류는 2004년부터, 이동전화 단말기와 오디오는 2005년부터 생산자 책임 아래 재활용된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등 18개 품목에 대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를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관계법 시행령 개정은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의 도입'으로 생활폐기물 매립률이 47%에 달하는 우리 나라가 자원 순환형 국가로 전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의 개념 =지난 92년부터 생산자가 출고량 전체에 대한 재활용 비용을 정부에 예치하고 재활용 실적에 따라 이를 환급받는 '폐기물 예치금 제도'가 발전된 개념이다. 지금까지 수익성 있는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폐기물이 매립.소각돼 왔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으로 재활용률이 대폭 높아지게 됐다. ◆ 제도 위반시 =생산자가 재활용 의무량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달성하지 못한 양에 대해 회수 및 재활용 전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1백15∼1백30%까지 부과금을 물게 된다. 그러나 이 제도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도 아직 제품별 재활용 의무 목표량에 대한 정부와 관련 업계간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고 있다. ◆ 국민 실생활 관련 부분 =컵라면 용기나 스티로폼 등 그동안 분리배출 대상에서 제외돼온 합성수지 제품과 포장재가 내년부터 수거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 생산자에 의해 의무적으로 수거된다. 수익성이 떨어져 재활용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합성수지 컵라면 용기나 플라스틱 받침접시 등이 재활용 의무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들 폐기물 처리에 따른 고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합성수지와 스티로폼 등이 매립 및 소각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환경보호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 일부 품목 유예 이유 =휴대폰 등의 생산자 재활용이 늦춰진 것은 재활용에 필요한 기술이나 공장 등 기반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생산업체들은 앞으로 관련 기술개발 및 재활용공장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 형광등의 경우 내년중 수도권과 호남.영남권에 각각 1개의 재활용 공장이 정부의 지원 아래 건설된다. ◆ 현 생활쓰레기 처리 상황 =생활폐기물의 경우 47%가 매립.소각되고 있으며 재활용률은 41%에 불과하다. 이번에 도입된 제도가 시행되면 2011년에는 매립.소각 비율이 17%로 줄어들고 재활용률도 53%로 높아질 것으로 환경부는 추정하고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