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바나나 표고버섯 활돔 냉동오징어 등 수입 농.수산물에 부과하는 관세가 5∼10%포인트 낮아지고 천연고무 선철 등 원자재는 사실상 관세가 면제된다. 또 중국이 내년부터 2013년까지 긴급관세(세이프가드) 적용 국가로 지정돼 중국산 물품에 11년간 긴급관세를 물릴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정.할당관세 운용방안과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기본 관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 국내 산업을 보호해온 '조정관세'를 내년부터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활돔과 활농어 냉동홍어 냉동새우 냉동오징어 냉동낙지 등 6개 수산물과 표고버섯의 조정관세율이 각각 5%포인트 낮아지고 바나나는 10%포인트 인하된다. 견직물과 면직물 거즈 견사 등의 조정관세율도 1∼4%포인트 낮아진다. 재경부는 또 기본 세율의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는 할당관세 대상 품목중 채종박 산화텅스텐 등 4개 품목을 제외하고 제분용밀 아연광 알루미늄괴 등 11개 품목을 새로 편입시켰다. 올해 할당관세 조정으로 내년 관세수입은 5천4백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재경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회원국들에 한시적인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허용함에 따라 중국을 긴급관세 부과 대상 국가로 지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밖에 국제 탁송업체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수입물품을 관세납부 이전에 통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