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4월부터 서울시내 하수도 요금이 평균 22% 오른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시의회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납기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정용의 경우 사용량이 30㎥ 이하는 ㎥당 90원에서 1백20원,30∼50㎥는 2백40원에서 2백80원,50㎥ 초과는 4백원에서 4백40원으로 각각 10∼33.3% 오른다. 또 식품접객업 공연장 숙박업 백화점 등의 영업용은 9.8∼33.3%,사무실 관공서 학교 정당 등 업무용은 17.4∼20.0%,대중목욕탕용은 18.2∼20.0% 오른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