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일부 탁주와 동동주에 주류에는 사용이 금지된 '사카린'(사카린나트륨)이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0월부터 한 달여간 시내 대형 식품매장 10곳과 서울근교 유원지에서 판매되는 탁주와 동동주,약주 1백1점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10점에서 사카린이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인공감미료인 사카린은 발암작용,인체 유해여부 등 안전성에 논란이 있어 음료 어육가공식품 등 일부 식품을 제외하고는 사용이 금지됐으며 허용된 식품의 경우에도 사용량이 일정수준으로 제한돼 있다. 주류별 조사 결과를 보면 탁주의 경우 62점 중 5점에서 사카린이 검출됐고 동동주는 9점 중 4점,약주는 30점 중 1점에서 사카린이 나왔다. 함유량은 ㎏당 18.4∼54.5㎎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