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품목분류표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 재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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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4일 현행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를 개정, "2003 HSK 및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재정경제부장관 고시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이며 품목 분류 변경에 따른 관세율 변경은 없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과 관련, "국내산업과 무역형태의 변화를 수용하고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과 적절한 통계파악을 위한 것"이라며 배경을 설명하고 "수출입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업무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보완이 불가피한 부분을 개정했다"고 언급했다.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부과 및 무역통계 파악을 위한 상품분류표로서 10단위 코드번호로 구성돼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HSK 상품분류 코드 10단위 수가 현행 1만1,237개에서 1만1,261개로 24개가 증가, 상품분류 및 통계파악의 정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