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A주식 2일부터 외국인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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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1일 "외국계 보험사와 은행 증권 연기금 등의 기관투자가들은 2일부터 중국 내국인 전용 A주식과 채권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국가외환관리국은 그러나 "영화제작 전력 의약품 증권업 등 국가보호를 받고 있는 6개 민감업종과 15개 종목에 대해서는 외국기관들의 투자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외국기관 투자 가능규모도 최저 5천만달러 이상,최고 8억달러 미만으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또 특정종목에 대한 외국 기관투자가들의 보유 지분율도 최대 10%로 규제했다.
이와 관련,홍콩 펀드매니저들은 "중국 증시가 참여자격과 투자금액 제한은 물론 의무보유 규정과 기업들의 낮은 투명성 때문에 외국인들의 관심을 끌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베이징=한우덕 특파원 wood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