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무원 노조연맹 소속 공무원들이 최근 집단으로 연가를 내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무원 조합법안 폐기'와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언론 보도에서는 공무원노조의 집단 연가와 국회앞 집회는 단체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공무원 법을 위반한 것이고,연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집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명령 불복종이며 명백한 불법행위라 했다. 또한 대선 정국을 틈타 정부 입법안을 폐기한 뒤 자신에게 유리한 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이며 집단 이기주의적인 불법파업은 수용될 리 만무하고,시민사회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일인만큼 즉각 중단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이러한 농성은 삶의 질 향상에 급급한 게 아니라 부정부패로 얼룩진 행정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개혁의 측면에서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공무원도 엄연한 노동자이므로 노조 결성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적절한 합의를 위해 대화로써 풀어나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 조한학 fund007@hot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