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0:46
수정2006.04.03 00:48
내년부터 거래소 상장기업은 시가총액이 20억∼30억원,코스닥 등록기업은 10억원을 밑돌면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을 빚었던 코스닥기업에 대한 거래소 이전비용부과제도는 등록한 지 5년이 안된 기업에만 적용된다.
금융당국과 증권거래소 코스닥시장 등은 28일 이같은 퇴출요건을 마련,다음달 6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감위 합동간담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초 상장 및 등록을 위한 최저 자본금 요건인 50억원과 5억원으로 시가총액 기준 퇴출요건을 정하려고 했지만 상장기업은 해당 종목수가 많고 등록기업은 걸리는 종목이 없어 상장기업은 금액을 낮추고 코스닥은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상장기업은 3∼4개 종목이 퇴출요건에 해당될 것"이라면서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정했지만 앞으로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주가 요건의 경우 코스닥은 액면가의 40%,거래소는 20% 가량으로 잠정결정됐다.
이와함께 거래소로 이전하는 모든 코스닥기업에 이전비용을 물리려던 당초 방침은 일부 수정돼 등록한 지 5년이 안돼 거래소로 옮기는 기업에만 비용을 물리기로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