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치영 의원직 상실 입력2006.04.03 00:40 수정2006.04.03 00:4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민주당 곽치영 의원(고양 덕양갑)이 4·13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26일 한나라당 후보측 재정신청으로 재판에 회부된 곽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국민의힘, '이재명 고의 재판 지연' 탄원서 제출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고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내겠다고 13일 밝혔다.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며 소... 2 "몸 튕겨 나가는 줄"…서울서 자율주행버스 탔다가 '깜짝' 자율주행버스가 확대 도입되고 있지만 급제동 등 오류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된 지 2년이 지난 '청와대 자율주행 버스'는 많으면 하루에 여러 번 오류가 발생해 승객들이 놀라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3 배현진 "이재명에 나라 넘겨주는 선택 없을 것"…탄핵 반대 시사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이재명에게 고스란히 나라 넘겨주는 선택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안 반대 표결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