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조흥은행 매각에 반대하는 조흥은행 경영진과 노조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5일 "조흥은행 노조가 지난달 말 은행의 대출서류를 가져감에 따라 매각작업이 늦어지고 있다"며 "주주권을 행사해 경영진을 해임하고 노조에는 업무방해 등의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경영진과 노조의 방해로 매각에 차질이 생기거나 기업가치가 떨어질 경우 손해배상 소송도 낼 방침이다. 재경부는 매각에 협조하지 않는 조흥은행 경영진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이행약정서(MOU) 규정을 근거로 해임하고 대출서류를 탈취한 노조 주동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영개선 이행약정서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갖고 있는 조흥은행 주식.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조흥은행 경영진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돼 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