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21일 액면가액 일정비율 미달로 등록취소사유가 발생한 주은리스에 대해 22일부터 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