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0:25
수정2006.04.03 00:28
조흥은행 소액주주(대표 김영천) 71명이 21일 조흥은행 매각을 저지하기 위해 홍석주 조흥은행장을 상대로 '서류교부 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소액주주들이 교부금지를 요구한 자료는 '1백대 기업 대출건철'로 지난달 28일 조흥은행 노동조합이 본점 자본관리실에서 탈취, 현재 모처에 보관 중이다.
소액주주들은 신청서에서 "입찰 참가자중 하나인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조흥은행 전산개발팀 핵심인력 30명을 스카우트해 가는 등 조흥은행과 악연을 맺어온 경쟁 회사"라며 "구속력 있는 협약도 맺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영업비밀에 속하는 자료를 넘겨줄 경우 조흥은행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