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0:16
수정2006.04.03 00:18
행정자치부는 시유지 군유지 등에 대한 임대료와 매입대금을 분할 납부하거나 연체했을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이달부터 인하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료 분할 납부 때의 이자율은 현행 연 8%에서 연 6%로 2%포인트 낮아진다.
매입대금 분할 납부의 경우 10년간 분할은 연 5∼8%에서 4∼6%로, 20년간 분할 때에는 연 3∼8%에서 3∼6%로 각각 인하된다.
공유재산 임대료와 매입대금 연체 때에는 그동안 연 15%를 일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연체기간 1개월 이내는 연 12%, 3개월 이내는 13%, 6개월 이내는 14%, 6개월 이상일 때는 15%로 차등 부과한다.
연체이자 부과기간도 현재 무제한에서 앞으로는 60개월까지만 적용한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