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연 기자의 '금융상품 엿보기'] '환매조건부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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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단기자금이 늘면서 환매조건부채권(RP.Re-purchase agreement)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환매채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 특수채 등 채권을 고객에게 팔면서 약속한 만기에 확정 금리를 더해 되사겠다는 조건을 붙인 상품으로 단기 여유자금을 굴릴 때 유리한 저축수단이다.
RP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기 투자상품 가운데선 비교적 금리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산업은행이 판매하는 3개월 만기 환매채의 경우 고객 등급이나 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최고우대 금리 기준으로 연 4.8%의 수익률을 지급한다.
이에 비해 정기예금 3개월 최고금리는 4.7%다.
또 6개월 만기 환매체 수익률은 5.10%인데 비해 정기예금 6개월은 최고 5.01%다.
환매채가 정기예금보다는 0.1%라도 금리가 높게 형성되고 있다.
65세 이상 고객이라면 2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주민세 포함 16.5%)가 완전 면제되는 생계형저축으로 가입할 경우 수익률은 더욱 올라간다.
환매채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판매기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30일에서 3백65일 정도다.
일 단위로 만기 지정이 가능하다.
만약 93일 뒤에 학자금으로 쓸 자금이라면 93일 뒤인 특정일을 만기로 지정하면 필요한 날 돈을 찾아 쓸 수 있다.
최소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5백만원 이상이라고 보면 된다.
다른 단기 금융상품과는 달리 할인식이 아닌 액면식으로 발행돼 만기 시점에 원금과 약정이자를 지급한다.
환매채에 가입하고 싶다면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가지고 가까운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서 일반 정기예금을 들듯이 가입하면 된다.
실물 대신 액수가 적힌 통장으로 받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선 정기예금 통장을 개설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환매채를 사려면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환매채를 사기 전에 자금계획을 철저히 세워 가입해야 한다.
환매채를 산 뒤 중도에 돈이 필요할 경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중도 해지하면 당초 약정 수익률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다.
환매채는 대부분 만기가 지난 뒤엔 별도의 이자를 가산해 주지 않는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만기가 되면 반드시 찾아 RP에 다시 투자하거나 정기예금으로 갈아타는게 바람직하다.
또 환매채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국채 지방채 등 우량 채권을 대상으로 투자되는 데다 채권 발행기관이 부도가 나더라도 판매 은행이나 증권사가 건재하는 한 당초 되사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 yoob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