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미수거래 허용폭 '위험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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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의 미수거래 허용폭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가가 상승할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단기간 폭락한다면 대규모의 '깡통계좌'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증권사들이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투자자와 증권사 자체의 위험관리를 위해 외상거래 허용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보유 현금의 10배까지 외상으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증권사들의 위탁증거금률은 표면상 40%이지만 40% 중 30%는 대용주식이며 10%만 현금이다.
예를 들어 하이닉스 주식 3천만원어치(대용가치 기준)를 갖고 있는 투자자는 현금이 1천만원으로 최대 1억원 어치의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
미수거래 허용폭이 이처럼 선물·옵션보다 높아진 것은 지난해 말부터다.
지난해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각 증권사들은 현금 20%,대용주식 20%로 위탁증거금률을 정하고 있었다.
지난해 10월 이후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보이면서 중소형 증권사들이 이익극대화를 위해 현금 증거금률을 10%로 낮추기 시작했다.
외상거래는 증시가 호황일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주가가 하락할 때는 투자자와 증권사 모두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보유현금의 10배까지 미수주문을 낸 투자자의 경우 3일 내 주가가 10% 이상 하락한다면 현금이 제로가 된다.
실제 P종목 등 일부 코스닥기업의 경우 거래 없이 연속 하한가를 맞아 깡통계좌가 생겨나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