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로 얻은 자백 인정 안해 .. 법무부, 고문수사 방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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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 등을 통해 얻어낸 자백은 증거가치가 무효화되고 강력부에 파견된 경찰관은 모두 복귀조치된다.
또 서울지검 11층 특별조사실이 폐쇄되고 자정 이후 밤샘 조사가 전면 금지된다.
검사가 없는 상태에서 검찰직원 단독으로 하는 피의자 조사도 못하게 된다.
법무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고문수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대통령령 등으로 '고문방지 특별규칙'을 제정키로 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고문 등 위법 수사에 의한 자백은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했으며 자백으로 얻어진 다른 증거도 엄격히 증거가치를 판단해 선 증거 수집,후 소환조사 관행이 정착되도록 했다.
강압수사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지검에 파견된 경찰관 7명 등 전국 검찰청 강력부에 파견된 경찰관도 원대복귀토록 했다.
법무부는 서울지검 11층 특조실을 즉시 폐쇄키로 하고 공범들간에 분리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상급자의 허가를 받아 별도 조사실을 사용토록 했다.
자정 이후 밤샘조사를 금지하되 피조사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를 받거나 체포시간이 임박한 때 등 예외적 경우에 한해 허가를 받아 밤샘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