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등록기업의 최고경영자(CEO)는 앞으로 회사의 경영상황이나 전망 등에 대한 의견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또 수시공시 업무가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으로 이관됨에 따라 양 시장간 공시내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은 증권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이같은 공시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15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경영자 분석의견 공시제도'를 도입해 기업 최고경영자가 시장상황과 회사가 직면한 문제,대응방안,사업전망 등을 투자자들에게 공시하도록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도표와 숫자 중심의 기존 공시제도를 서술형 공시로 바꾸면서 경영자의 판단과 전망을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