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내집마련 정부지원 '더 많이...더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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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무주택 서민들은 정부가 싼 값에 빌려주는 내집마련 대출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이 내년까지 연장되고 전세 및 주택구입자금도 대폭 늘어나는 데다 국민주택기금 취급기관도 국민은행 외에 농협과 우리은행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최초 주택구입자금 =태어나서 처음으로 전용 25.7평 이하의 집을 사려는 20세 이상 무주택세대주(대출신청일 기준)에게 집값의 70% 범위 내에서 최고 7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연리 6%에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중 택일할 수 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분양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분양권은 2001년 5월23일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한 신규주택을 분양권 전매를 통해 취득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아파트는 일반분양분만 해당되고 조합주택은 지역 및 직장조합원이 받을 수 있다.
건설중인 주택은 분양계약서,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는 호적등본 추가), 건설업체 확약서, 분양대금 납입 영수증을 내야 한다.
준공된 주택은 분양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근로자.서민용 대출 =근로자.서민전세자금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에 대해 6천만원한도 내에서 전셋값의 70%까지 빌릴 수 있다.
이자는 연 7~7.5%, 대출기간은 2년이지만 대출금의 20%를 상환하거나 0.5%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물면 두 번에 걸쳐 연장할 수 있으므로 최장 6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근로소득(상여금 제외)이 3천만원 이하인 직장 근무자는 근로자로, 직장이 없으면서 연간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서민으로 간주된다.
소득 및 재직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을 첨부해 근로자는 우리은행에서, 서민은 국민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은 전용 25.7평이하 주택에 대해 6천만원 이내에서 집값의 절반까지 연 7~7.5%로 빌려준다.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의 : 건교부 주택정책과(02-504-9133)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