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지난 11일 집단연가투쟁에 참여한공무원 591명에 대해 대량 징계를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자 공무원 노조측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또 행자부가 기관경고하고 재정지원을 삭감하기로 한 8개 지방자치단체중 상당수는 지자체장의 판단에 의해 연가를 허가한 것을 두고 정부가 재정지원을 줄이는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갈등도 가시화되고 있다. 행자부는 대선을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도 지자체들이 반드시 30일 이내에 징계를 의결하고 15일내에 징계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이런 갈등국면이 확산될 경우 제때 징계가 이뤄질지 조차 불투명하다. ◇공무원노조 반발 = 전국에서 가장 많은 192명이 징계대상이 된 경남도의 경우공무원 노조측이 조직적 반발을 검토하는 등 파문이 클 전망이다. 공무원노조측은중징계 강행시 파업 찬반투표 참가자 전원이 스스로 징계요청서를 제출해 징계절차를 최대한 지연시켜 간부들에 대한 중징계와 일반 직원에 대한 경징계 자체를 최종무산시킨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이날중 운영위를 열어 이같은 지침을 정하고 행자부 지침을 전달하기 위해 오는 14일 열리는 부시장.부군수 회의결과를 지켜본 후 행동지침을 확정할 방침이다. 또 징계강행시 노조측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관련 업무를 거부한다는 강경방침도 검토하고 있다. 49명이 징계대상이 된 울산시는 대부분 자치단체장이 연가를 허가한 경우여서반발의 강도가 높다. 공무원노조 울산본부는 12일 "정당한 연가투쟁에 대해 징계하는 것은 있을 수없다"며 "전 공무원은 물론 시민단체와도 연대해 징계철회와 대정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지역에서는 특히 일부 공무원들이 올해 지급된 성과 상여금 가운데 상당액을 정부에 반납키로 결의하는 등 공무원들의 반발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지자체 반발,징계지연 가능성 = 경남도는 중징계 이상 6명, 시.군은 경징계 186명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범위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나 행자부가요구한 이달말 시한이나 징계내용이 얼마나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당장 인사위 개최 시기에 대해 도는 소집절차나 대상자 본인 참석과 관련 서류준비 등에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므로 물리적으로 이달말 마무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인사위원회 위원 7명 가운데 민간위원 4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수위와 범위에 대해서도 "행자부가 강경기조의 지침을 전달했지만 징계권한은 전적으로 지자체 소관"이라며 "징계가 실제 어떻게 내려질지는 예단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울산의 경우는 지자체장들의 반발이 표면화되고 있다. 기관경고를 받은 이상범(李象範) 북구청장은 "구청에서 정당하다고 판단해 연가를 허가한 것에 대해 재정지원까지 줄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자부를 직접 방문해 해명하고 징계철회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자 240여명 전원에게 연가를 허가했던 동구청의 관계자는 "연가 허가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에 따른 조치였다"며 "재정지원액 삭감이 구체화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구와 동구는 또 연가투쟁 가담자에 대한 행자부와 울산시의 징계요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행자부는 징계 강행 = 지자체와 공무원 노조의 반발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행자부는 591명에 대한 징계를 강력히 요구하고 8개 지자체에 대한 기관경고도 거두지 않을 방침이다. 행자부는 대선을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도 반드시 징계를 하도록 독려하할 방침이며 이를 따르지 않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재정교부금 지원 등 행.재정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거듭 경고했다. 행자부는 자치단체가 징계를 하지 않으면 해당자치단체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인부단체장과 총무과장 등 인사담당자에 대한 강력한 인사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chae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