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2일 TV토론및 여론조사를 동원한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국민통합 21의 정몽준(鄭夢準) 후보간 후보단일화 논의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주장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에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영일(金榮馹) 사무총장은 선거전략회의에서 "대선을 한달 앞두고 특정 정당간 야합에 불과한 후보단일화를 위해 TV 방송사까지 동원한다는 것은 공영방송사를 특정정당 행사에 동원하는 반국민적 행위이자, 또 한차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기 위한 정치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로 다른 정당간 TV토론과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단일화를 한다면 굳이 돈 드는 대통령 선거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이런 식이라면 노.정간 단일화된 후보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를 다시 단일화시킨다면 굳이 대통령 선거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영방송사들이 당연히 이러한 불공정한 TV토론을 거부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우리당은 이런 부분에 대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중앙선거관리위에 요구를 할 것이며, 선거방송심의위에도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경필(南景弼) 대변인도 논평에서 "두 후보간 TV토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토론이 아닌 정파간 후보결정을 위한 여론조사의 전 단계로서 공공성이 전혀 없다"며 "대선후보 전체가 아니라 특정정파 후보들에게만 특혜를 베푸는 TV토론은 타 후보들에겐 절대적으로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특히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와 선거방송의 공정성 등을 규정한 선거법 제8조,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11,13조를 정면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조복래기자 cb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