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23:58
수정2006.04.03 00:01
자신과 상의없이 부서 회식비로 전용된 수당 6만원을 돌려달라며 상사를 고소했다가 '괘씸죄'로 회사에서 쫓겨난 보험설계사가 법원의 판결로 직장을 되찾게 됐다.
모 생명보험회사 영업소 소속 보험설계사 김모(44)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받지않은 수당 6만원을 받은 것으로 영수증에 서명하라는 회사의 지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이 돈을 상사인 팀장 김모씨가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부서회식비로 전용한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돈을 달라고 회사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팀장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가 6만원을 받고 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회사는 그 다음달 "김씨가 직장 분위기를 흐리고 회사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김씨를 보험모집인 자리에서 해촉했고, 졸지에 직장을 잃은 김씨는 '부당한 계약해촉'이라며 회사를 상대로 생활설계사 지위존재 확인등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3부(재판장 임종윤 부장판사)는 12일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원고를 해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회사는 김씨를 복직시키고 해직부터 복직까지 매달 162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6만원 정도의 소액을 놓고 형사고소까지 한 것은 다소 지나친 점이 없지 않다"며 "그러나 회사가 회식에 참석하지도 않은 김씨의 수당 6만원을 김씨의 동의없이 전용하고 돌려주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상사의 부당한처분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긍할 만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