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경계선 양쪽에 설정된 접도구역의 폭이 현행 25-30m에서 20m로 축소돼 전국 고속도로 주변 3백93만여평의 땅에 건물 신.증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고속도로 주변 접도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땅주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접도구역 조정방안을 마련,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를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접도구역의 20%에 해당하는 3백93만2천여평이 조만간 접도구역에서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접도구역은 도로 확장에 대비하고 차량 이탈사고 등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도로 경계선에서 일정거리 이내 지역을 지정해 건물 신.증축과 땅 형질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는 지역으로 경부.중부고속도로는 경계선 양방향 30m, 나머지 고속도로는 25m로 지정돼 있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접도구역 안의 땅을 정부가 사주는 '접도구역 매수청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건교부는 현재 5m로 설정된 일반국도.지방도.군도의 접도구역 폭도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