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물고문 있었다" .. '피의자 사망'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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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에서 살인사건 연루혐의로 조사도중 숨진 조모씨 공범 박모씨(구속)가 수사관들로부터 '물고문'당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검찰조사 결과가 나와 '피의자 사망'사건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대검 감찰부(박태종 검사장)는 8일 이번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관 2명이 특별조사실에서 (나의) 상반신을 화장실쪽으로 눕힌 뒤 10분간 3∼4회 정도 흰색 수건으로 얼굴을 덮고 바가지로 물을 부었다'는 박씨 주장이 신빙성이 높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의 트레이닝복 상의가 축축한 상태인 것을 봤다' '박씨로부터 물고문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참고인의 진술을 배척할만한 근거가 없어 이들의 진술이 사실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박씨를 조사했던 수사관들은 물고문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숨진 조씨에 대해서는 물고문이 없었던 것으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조씨 사망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된 홍 전 검사와 수사관 3명에 대해 조씨 사망의 공범으로 독직폭행치사 혐의 외에 독직폭행치상,가혹행위 등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홍 전 검사 등 4명 외에 다른 수사관이 공범인 박씨 등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잡고 가담정도에 따라 1∼2명에 대해 이르면 이날중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조씨가 수사받았던 서울지검 특별조사실 현장조사에서 50㎝길이의 플라스틱경찰봉을 발견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