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법=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수 있도록 하되,공항·항만이 없는 경우에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지정요건을 완화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컴퓨터 프로그램 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저작권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개작권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추정토록 하고 프로그램을 독점적으로 복제전송할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설정할수 있도록 했다. ◆과학관육성법=과학관의 등록 및 사립과학관의 설립계획 승인과 관련된 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 청소년에게 전송하지 않도록 의무화했다.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별법=학교용지 개발사업의 대상범위에 건축법을 추가해 건축법상 3백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물의 공동주택에도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교육공무원법=대학교수와 전임강사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기업체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학의 부학장제도를 폐지했다. ◆전기통신사업법=통신사업자의 단말기보조금 지급행위를 금지하고 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과징금 부과 등 일부 규제집행 업무를 통신위원회로 이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