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체들의 해외수주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자원부가 대우조선에 수주 가격을 올릴 것을 요구하는 조정명령을 내렸다. 정부가 조선업계에 가격 조정명령을 내린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대우조선은 "최종 계약을 추진 중인 컨테이너선 수주가 대외무역법 제43조 1항의 조정명령 사유에 해당돼 산업자원부로부터 조정명령을 통보받았다"고 7일 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 산자부는 조정명령을 통해 독일의 함부르크-수드 선사가 발주한 4천1백TEU급 컨테이너선 6척을 척당 5천8백만달러에 수주하라고 명령했다. 계약시 구체적인 수주대금 인수조건도 제시했다. 산자부가 조정명령을 내린 것은 업계가 과당수주경쟁을 벌인 때문이다. 먼저 수주에 나선 삼성중공업이 척당 건조가격을 5천8백만달러로 제시했는데 대우조선이 뒤늦게 입찰전에 뛰어들면서 척당 5천5백만달러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업계 내부문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산자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