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23:42
수정2006.04.02 23:43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하도급거래 사실을 은폐 보고한 17개 업체에 3백만원씩 모두 5천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가 부과된 업체는 화진,희성엥겔하드(이상 자동차부품), 케이프기공(기계), 정아선용품제작소(운송장비), 심스밸리(출판), 반도체엔지니어링(기계), KS테크놀로지(사무기기), 에스피컴텍(영상음향기기), 대천(운송장비), 디지털뉴텍(사무기기),호전실업(의복), 창운실업(섬유), 셀텍(전기장비), 기도산업(의복), 뉴인텍(영상음향기기), 시공사(출판), 이티아이(전기장비) 등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