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간병사시험에 합격하면 취업이 보장되고 자격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허위과장된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게재한 간병사시험교재 판매업체 웹진매니지먼트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간병사자격이 순수 민간자격증으로 특별한 혜택이 따르지 않음에도 판매를 늘릴 목적으로 관련 인터넷게시판을 통해 취업이 보장되고자격증에 따른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간병사활동이 불가능한 것처럼 글을 게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