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 음주운전 사고 피해일부만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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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되면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방법을 쓰게 된다.
초콜릿을 먹기도 하고 가그린도 해보고,심지어는 우황청심원을 먹기까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한 노력은 가지각색이다.
그러나 삼성화재 부설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런 방법이 아무런 효과가 없으며,소주 1병을 마신 경우 최소한 8시간이 경과해야 주취한계인 0.05%를 벗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술을 마신 운전자는 운전할 생각을 버리고 소주 1병 이상을 마시거나 과음한 경우엔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길이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피해액의 일부만을 보상받을 수 있다.
대인사고는 대인배상1(책임보험)의 급별보상한도를 초과한 손해중 2백만원,대물사고는 50만원을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운전자 본인이 죽거나 다친 자기신체사고의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있으나 자기 차량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 음주운전 사고시의 보험료 할증은 매우 높아서 다음 번 보험계약 때 매우 높은 할증을 각오해야 하고 이 할증율은 3년간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