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연 기자의 '금융상품 엿보기'] 노후 대비 '즉시 연금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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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나 목돈을 노후생활자금으로 활용할 경우 투자의 키워드는 안정성이다.
퇴직금은 제2인생을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수익률을 무시할 순 없다.
연 4%대의 이자로는 생활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이처럼 안정성에 무게를 두되 수익률도 포기할 수 없는 투자자라면 '즉시 연금신탁'에 관심을 가져 볼만 한다.
즉시 연금신탁은 1천만원 이상 목돈을 한꺼번에 넣어두고 원금과 이자를 5년 이상 연금식으로 나눠 지급을 받는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이다.
연금지급 기간은 최소 5년 이상이며 연금지급주기는 매달, 3개월, 6개월, 1년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퇴직 후 본인의 경제활동에 맞게 연금지급 기간과 연금지급 주기를 택하면 된다.
노후를 대비해 퇴직금이나 여유자금을 투자하기 적당한 상품이다.
즉시연금신탁의 가장 큰 장점은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신탁상품이면서도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아 1인당 5천만원까지 원금을 보장받는다는 점이다.
즉시연금신탁도 주식형수익증권이나 채권형수익증권처럼 운용실적에 따라 배당을 받긴 하지만 은행이 투자를 잘못해 원금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최소 원금만은 은행에서 보장을 해준다.
예컨대 주식이나 일반 채권간접투자 상품은 금융회사가 투자를 잘못해 원금손실이 발생할 경우 가입한 고객이 1백% 손해를 보게 된다.
하지만 즉시연금신탁은 아무리 많은 손해가 발생해도 원금은 은행이 내준다.
그만큼 안전성이 높은 상품이다.
연령에 따라선 이 상품을 비과세와 세금우대로 가입할 수 있다.
65세 이상은 이자소득세(주민세 포함 16.5%)가 완전 면제되는 생계형저축으로 2천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
55세 이상 여자와 60세 이상 남자는 6천만원까지 세금우대(이자세율 10.5%)로 추가 가입이 가능하다.
65세 이상 부부라면 생계형저축으로 4천만원, 세금우대로 1억2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어 총 1억6천만원까지 절세형으로 가입이 가능한 셈이다.
가족명의를 모두 활용해 절세형 상품으로 가입한다면 세후 수익률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즉시연금신탁은 2가지 종류가 있다.
채권과 유동성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채권형과 신탁재산의 10% 이내에서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주식안정형이다.
안전한 투자가 목적이라면 채권형에 가입을 해야겠지만 향후 주가상승이 예상되고 보다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면 주식안정형에 가입하는게 바람직하다.
주식형 즉시연금신탁도 물론 원금보호를 받는다.
이 상품을 가입할 때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먼저 즉시연금신탁에 가입한 후 1년 이내 해지를 하면 중도해지 수수료를 문다는 점이다.
중도해지 수수료는 3개월 미만 해지시 신탁이익의 7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해지시 신탁이익의 50%, 6개월 이상 1년 미만시에는 신탁이익의 30%를 적용한다.
따라서 최소한 1년 이상 장기여유 자금으로 투자해야 한다.
또 주로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므로 시중금리가 상승할 때 가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가격이 떨어져 배당률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별로 배당률은 연 4.6~8.0% 수준으로 은행별로 차이가 난다.
따라서 가입할 금융사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 yoob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