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과는 31일 화의종결설과 관련해 "현재 화의조기종결을 위해 채권자와 채무변제에 대해 협의한 결과 전체 화의채무액의 97%를 변제했으며 미변제 잔액은 채권자와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미상환액이 완전변제되는대로 법원에 화의종결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