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칠레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됐다. 외교통상부는 24일 오후 한·칠레 양국이 마지막 쟁점으로 남아있던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해 막판 이견을 절충,FTA에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관련기사 2,3,4,23,39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전윤철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금융서비스 시장개방을 FTA 대상에서 일단 제외하되 협정 발효일로부터 4년 뒤에 다시 논의하자는 칠레측 수정 제안을 전격 수용했다. 칠레 정부의 '외국인투자촉진법(DL600)'에 대해서는 별다른 독소조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FTA 대상에서 빼기로 칠레측과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칠레에 투자중인 국내 기업은 기존 DL600 규정을 적용받게 되며 신규 진출업체는 FTA 규정과 DL600 가운데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농산물 부문에선 배합사료 토마토 밀 등에 대한 관세가 협정 발효와 동시에 철폐되고 쌀 사과 배 등 3개 품목은 개방 예외품목으로 지정됐다. 공산품 분야에선 자동차 휴대폰 기계류 등이 즉시 무세화되고 세탁기와 냉장고는 관세 철폐 대상에서 빠졌다. 양국 정부는 이르면 25일중 협정 합의문과 양허(시장개방)안 등을 담은 CD롬을 현지 공관을 통해 맞교환,양측의 협상 최종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가서명 절차를 끝내기로 했다. 양국은 또 협정문 부속서에 포함될 투자 유보 리스트(투자 금지·제한 업종)를 가서명일로부터 2주 안에 교환,정식 서명 전까지 세부 조율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한국측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을 비롯 전력 가스 원자력 등 공익성이 강한 업종을 투자 유보 리스트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안은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중 발효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