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칠레 정부간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이 24일 타결됨에 따라 한국은 '지역통합'이라는 세계 흐름에 합류하는 첫발을 내딛게 됐다. 칠레의 공산품 시장을 얻는 대신 한국의 농산물 시장을 칠레에 내줌으로써 '열린 통상국가'라는 명분도 함께 얻었다. 그러나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구 정반대편에 있는 칠레를 첫 FTA 상대로 선정하고, 냉장고 세탁기 등 핵심수출품목을 협정대상에서 제외해 '반쪽짜리 FTA'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막판 쟁점으로 부상한 금융시장 개방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측이 양보함으로써 FTA 의미는 더욱 반감됐다. 협상과정에서 드러난 정부부처간 불협화음, 현 정부 임기내에 타결지으려는 성급함 등으로 인해 협상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농산물.공산품 시장 맞교환 한국과 칠레 정부가 합의한 FTA 양허(시장개방)안은 한국의 농수산물 시장과 칠레의 공산품 시장을 맞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정안에 따르면 한국측은 칠레산 배합사료 밀 토마토 등을 즉시 무관세로 수입해야 한다. 칠레산 포도는 10년동안 한국측의 포도 비수확기인 11∼4월 사이에만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계절관세가 적용된다. 고추 마늘 양파 분유 참깨 등 민감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 일명 뉴라운드) 협상 이후 관세철폐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쌀 사과 배는 계속 관세가 부과된다. 한국 정부는 농산물 수입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칠레는 냉장고와 세탁기를 제외한 전 공산품에 부과하던 관세를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자동차 컴퓨터 등에 대한 관세를 즉시 폐지하고 화학제품 섬유 의류 등은 차츰 관세를 없애 나가기로 했다. ◆ 수산물 무관세는 최장 10년 늦춰 한국 정부는 홍어 정어리 등 칠레로부터 수입하는 물량이 많은 수산물에 대해서는 10년후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수입실적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은 5년후 무관세를 시행하고 수입 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품목에 한해서만 관세를 즉시 철폐키로 했다. 반면 칠레는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협정 발효일부터 즉시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칠레산 농.수산물 수입이 증가할 경우 농.어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 후속 FTA 협상의 교두보 한.칠레 FTA는 경제적 실익보다는 일본 멕시코 등과 추진중인 후속 FTA 협상을 위한 노하우 습득이라는 측면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그동안 일본 멕시코 외에 중국 미국 싱가포르 동남아국가연합(ASEAN) 이스라엘 태국 뉴질랜드 등과도 FTA를 검토했었지만 진전을 보지 못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칠레와의 협상을 3년 넘게 끌면서 다른 국가와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며 "지역협정이라는 블록화를 통해 각국의 역외국 차별이 심해지고 있는 만큼 적극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