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은 허위기재(분식회계 등)와 관련된 코스닥위원회의 11월28일 의결에 따라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케이엠더블유 주권에 대해 23일부터 5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