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이후 접수된 물건 대상 '일반인 경매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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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경매법 적용기준일을 '경매일이 7월1일 이후인 물건' 또는 '7월1일 이후 경매개시기입등기된 물건'으로 잘못 아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망된다.
새 경매법이 적용되는 물건은 '7월1일 이후 경매신청 접수된 물건'이며 이런 물건은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경매시장에 나오게 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일반인의 경매참여 문턱이 한층 낮아질 전망이다.
기준은 경매신청일 =일부 언론들은 최근 새 경매법 적용 기준일을 7월1일 이후 경매되는 물건 또는 7월1일 이후 경매개시기입등기된 물건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대법원 민사과는 새 경매법 적용의 기준일은 경매신청 접수일이라고 밝혔다.
즉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신청한 날이 7월1일 이후면 새 법의 적용을 받는다.
새 경매법 적용여부 확인방법 =우선 경매당일 경매법정 앞에 게시되는 경매물건현황에 새 경매법의 적용을 받는 물건은 별도로 표시된다.
예를 들어 지난 15일 서울지역에서 가장 먼저 새 경매법 적용물건을 경매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7월1일 이후 경매신청된 물건에 '신'자 표시를 별도로 해 경매 참가자들이 다른 물건과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매가 시작되면 집행관이 새 경매법이 적용되는 물건의 사건번호를 불러준다.
집행관이 경매특이사항을 고지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경매기입 등기란에서 경매신청 접수일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지역에서 새 법의 적용을 받는 물건은 지난 15일 남부지원에서 처음으로 경매됐다.
이어 23일에는 북부지원에서 경매에 나왔다.
본원 등 다른 곳에서도 다음달부터 새 경매법의 적용을 받는 물건이 경매될 전망이다.
한편 수원 인천 등에서는 지난 9월부터 새 경매법의 적용을 받는 물건이 활발하게 입찰에 부쳐지고 있다.
새 경매법의 주요내용 =입찰보증금이 낮아진다.
지금까진 응찰가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저입찰가의 10%만 내면 된다.
낙찰자의 권리행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항고 남발도 어려워진다.
모든 항고인들에게 낙찰대금의 10%를 공탁금으로 내도록 했다.
항고가 기각되면 공탁금은 상황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몰수된다.
배당요구신청 및 철회도 최초 경매일 이전까지로 못박았다.
경매전 매각조건을 확정함으로써 안심하고 응찰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