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유류구매전용카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20일 정유업계와 주유소업계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최근 열린 석유산업협의회에서 유류구매전용카드제를 내년 상반기중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정유업체에 통보했다. 산자부는 내년 1월부터 업계자율로 이 제도를 시범실시하되 참여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세무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고 구체적인 혜택폭을 재정경제부와 협의중이다. 본격적인 제도의 실시는 내년 3월이 유력시된다. 유류구매카드제는 지난해 7월부터 주류업계가 시행하고 있는 '주류구매전용카드제'와 비슷한 형태로 정유사와 주유소간에 은행현금카드로만 결제토록 하는 제도다. 제도가 도입될 경우 주유소 등은 결제가 간편해져 업무가 줄고 정유사는 유류 판매대금의 신속 회수,수금사고 가능성 방지 등 혜택을 보게 되며 정부는 탈세,무자료거래,덤핑거래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구매자인 주유소들이 외상거래가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이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어 시행여부는 여전히 유동적이다. 또 계열 주유소가 상대적으로 탄탄한 SK㈜와 LG칼텍스정유,현대오일뱅크는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반면 자체판매망이 없는 인천정유와 석유제품 수입사들은 이를 꺼리고 있다. 정태웅·정한영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