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는 발리 폭탄테러 사건이후 테러세력을 소탕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력을 수용해 조만간 대테러법령을 공포키로 했다. 유스릴 이자 마헨드라 법무인권장관은 17일 "국가의 최근 비상 상황을 고려해내달 국회에 상정될 대테러법안과 별도로 대테러법령을 조만간 공포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유스릴 장관은 이날 자카르타를 방문한 알렉산더 다우너 호주 외무장관과 만난뒤 기자들에게 "모든 결정은 그에 따른 결과를 갖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대테러법령을 공포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작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테러 결의안 채택 이후 법안 작성을시작해 최근 완료돼 다음 달 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대 테러법안을 토대로 법령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테러법률안이 인권을 유린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해 "비상법령은 몇가지 흠이 있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 법무인권부는 대 테러법령을 조속히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정치.안보분과위원회의 이브라힘 암봉 위원장은 "국회가 다음달 개회되면 한 달이내에 대테러법률안 심의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이 법률안을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피력했다. (자카르타=연합뉴스) 황대일 특파원 had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