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머무르던 중 동료 여대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 여대생이 한국으로 인도될 수도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미 헌팅턴 연방지법의 모리스 테일러 주니어 판사는 11일 지난 해 서울의 한 모텔에서 피츠버그대 학생 제이미 린 페니치(사망당시 21세)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마셜대 학생 켄지 스나이더(21)를 재판관할국인 한국으로 인도할만한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스나이더가 미군과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의 강압에 못 이겨 자신이 페니치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는 피고측 변호인의 주장을 기각했다. 피고측 변호인이 내세운 한 심리전문가는 지난 주 스나이더가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게 하는 수사기법을 사용한 수사관들의 강압에 못 이겨 자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봄 마셜대학을 자퇴한 스나이더는 한국에서 사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는 줄을 알았더라면 살해자백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테일러판사는 스나이더에게 30일의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했다. 스나이더의 한국 인도여부에 관한 최종결정은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내리게 된다. (헌팅턴 AP=연합뉴스) youngn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