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22:27
수정2006.04.02 22:30
퇴사한 직원이 동종업종의 회사를 세운 뒤 퇴사한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가 세운 회사는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4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11일 인터넷복권 업체인A사가 동종업체인 B사와 B사 대주주 문모(42)씨 등을 상대로 낸 영업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씨가 B사 주식의 84%를 소유했다고 해서 B사가 문씨의개인 사업체로 계약상 의무를 문씨와 공동부담한다고 볼 수 없어 독립된 법인격인 B사에 손배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측이 퇴직 후 종업원의 회사기밀 누설을 금지한 취업규칙을 들어'문씨의 영업비밀 침해로 1억1천600만원의 재산상 손해와 1억원의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문씨 개인의 손배책임은 인정되나 원고측이 손해액을 입증할 근거를 내지 못했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어 "B사 설립 당시 최소 10개 이상 사이트에서 유사방식의 인터넷복권 판매가 이뤄져 영업비밀이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도 없고, 원고측이 문씨로부터 넘겨받은 영업비밀인 프로그램의 양수계약도 해제됐으므로 A사가 문씨에게영업금지를 청구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A사는 지난 99년 7월 인터넷복권 사업을 하던 문씨 등 2명에게 10억원을 주고인터넷복권 프로그램을 사들인 뒤 문씨를 사원으로 고용했으나 문씨가 2000년 5월퇴사한 뒤 B사를 세워 인터넷복권업을 시작하자 작년 9월 프로그램 양수계약을 해제하고 문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