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김 살해 혐의 '윤태식씨 징역 1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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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10일 아내 수지 김씨(한국명 김옥분)를 홍콩에서 살해한 뒤 납북 미수사건으로 위장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윤태식씨에게 살인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5년, 사기혐의는 징역 1년,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콩 경찰의 부검의가 김옥분씨 사체를 부검한 결과 사인이 '끈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판정됐고 홍콩 경찰이 작성한 각 참고인의 진술조서 및 피고인이 김옥분의 사체가 발견되기 전에 안기부에서 조사받을 때 살해 사실과 살해 방법까지 자세하게 자백한 점 등에 비춰 살인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87년 1월 홍콩의 한 아파트에서 수지 김씨를 살해하고 싱가포르 주재 북한대사관으로 가 망명을 요청한 혐의 등으로 작년 11월 구속기소됐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