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이어 증권사의 주5일 근무제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평일 근무시간을 연장해 11월1일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중노위 조정안을 증권산업노조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모두 수락했다고 10일 밝혔다. 중노위 조정안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이에 따라 증권산업노조에 소속된 교보 하나 한양 우리 SK 굿모닝신한 증권 등이 다음달 1일부터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증권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증권사들도 속속 주5일 근무제에 가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노위는 지난 7일 조정위원회에서 영업직의 경우 현행 근로시간을 그대로 인정해 시행하고 관리직은 월∼목요일 퇴근시간을 30분 연장하는 방법으로 오는 11월1일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었다. 조정안은 또 시행 2개월 뒤 증권노조 소속회사를 제외한 증권업협회 소속 회원사 중 절반 이상이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이번 합의 이전 근무형태로 전환하고 전면 재논의하도록 했다. 중노위는 이밖에 △거점점포 관리직 및 본점 필수근무요원은 현행 격주 토요휴무제를 유지하고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특별휴가 및 인정휴가 조정방안은 각사별로 노사가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윤기설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