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22:24
수정2006.04.02 22:26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공개입찰에서 낙찰을 받은 업체에 제품 공급을 거절하고 납품을 방해한 모토로라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모토로라가 지난 1월 현대·기아자동차의 무전기 구매입찰에서 자사 대리점으로부터 사전 견적을 받은 울산전자가 낙찰되자 이 회사가 경쟁회사인 U사의 대리점이라는 이유로 공급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