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22:24
수정2006.04.02 22:27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10일 아내 수지 김(한국명 김옥분)씨를 홍콩에서 살해한 뒤 납북 미수사건으로 위장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윤태식씨에게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사기 혐의는 징역 1년을,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콩 경찰의 부검의가 김옥분씨 사체를 부검한 결과 사인이 `끈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판정됐고, 홍콩경찰이 작성한 각 참고인의 진술조서,피고인이 김옥분의 사체가 발견되기 전에 안기부에서 조사받을 때 살해 사실과 살해방법까지 자세하게 자백한 점 등에 비춰 살인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내를 별다른 이유없이 살해했고 범행은폐를 위해 북한 공작원이라는 누명을 씌워 망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가족들까지 간첩의 가족이라는 질시를 받게 한 점, 자신의 범행을 호도하기 위해 거짓 기자회견을 해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물의를 일으킨 점, 재판과정에서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고의에의한 살인이 아니었다고 계속 발뺌한 점 등은 중형을 선고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가까워 질 정도의 장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불안과 초조함 속에 많은 고통을 겪으며 살아왔을 것으로 짐작되고, 나름대로 성공한 벤처 사업가로 자리잡게 된 점 등을 참작, 구형량보다는 형을 감경한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지난 87년 1월 홍콩의 한 아파트에서 수지 김씨를 여행용 끈으로 목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침대밑에 숨긴 뒤 싱가포르 주재 북한대사관으로 가 망명을 요청한혐의 등으로 작년 11월 구속기소돼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이, 사기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씩 구형됐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