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주변 주택건설 1년이상 거주자만 허용 입력2006.04.02 22:17 수정2006.04.02 22:2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상수원 보호를 위해 지정된 팔당호 특별대책 지역내에 주택을 지으려면 현지에서 1년 이상 살아야 한다. 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은 8일 팔당호 난개발 방지 대책을 확정,특별대책지역내에 현지 거주 6개월 이상이면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건축허가 요건을 이같이 강화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한남4구역에 사활 건 현대건설…'공사비 인하·책임준공' 확약 현대건설이 한강 변 정비사업 대어인 한남4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에 사활을 걸었다. 조합이 제시한 금액보다 공사비를 인하하고 책임준공과 대물변제 등을 확약했다.현대건설은 조합원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업 조건을 한남4구역... 2 대우건설, 탕정 푸르지오 센터파크 1416가구 이달 분양 대우건설이 충남 아산시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C1 블록에 들어서는 ‘탕정 푸르지오 센터파크’를 이달 분양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 등이 가까운 단지다.... 3 선도지구 소식에 '억소리' 나게 올랐지만…풀어야할 숙제 한가득 윤석열 대통령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월 경기 고양 일산신도시 최고령 아파트인 백송마을 5단지(1992년 준공)를 방문했다. 심각한 주차난(가구당 주차 공간 0.57대)과 곳곳에 있는 곰팡이와 누수 흔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