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향후 공동으로 검사할 금융회사의 범위와 절차에 대해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두 기관은 지난 7월초 한은의 하나은행 공동검사 요구를 금감원이 거부하면서 불거졌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금까지 두달넘게 협상을 벌여 왔으며 이날 양해각서(MOU)로 합의 내용을 명문화했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두 기관은 공동검사시 고유업무와 권한을 서로 존중하고 협조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검사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공동검사 대상은 한은법에 명시된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28조) △지급결제 업무(81조) △외국환업무(82조)와 관련된 사항으로 정했다. 금감원은 분기별로 금융회사 검사계획을 한은에 사전 통보하고 금융통화위원회가 공동검사 요구대상 기관을 직접 심의.의결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한은이 금통위의 위임을 받아 공동검사 대상을 정해왔다. 또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검사자료를 금감원이 창구가 돼 일괄 징구하고 검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