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동차 채권단이 손실보전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삼성을 상대로 법적소송을 준비 중이다. 산업은행은 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채권단이 삼성차 손실보전 이행과 제소전 화해 등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삼성을 상대로 소송제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채권단은 지난 99년 8월 삼성차로 인한 채권단의 손실보전을 위해 삼성 이건희 회장과 삼성 계열사가 삼성생명 주식 3백50만주를 처분해 2000년말까지 2조4천5백억원을 채권단에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삼성측과 체결했다. 채권단은 지난해 4차례에 걸쳐 합의서 이행을 촉구했고 더불어 삼성생명 주식을 기초로 한 ABS(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삼성계열사 발행 CB(전환사채)와 삼성생명 주식 맞교환 등 대안을 제시했는 데도 삼성측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