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부 문광섭 판사는 2일 정신지체아인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K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과 전문가의 의견, 주변정황 등을 종합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놓고 심리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으나 전문의를 비롯한 전문가의 의견, 주변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만들어 교사를 무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돼 이같이 선고 했다"고 설명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K씨는 모 고교 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0년 5월 정신지체아인 제자를 자신의 자취방으로 데리고가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5년의 징역형을 구형 받았었다. (속초=연합뉴스) 이종건기자 mom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