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21:56
수정2006.04.02 21:59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2일 의뢰인과 분쟁을 야기하고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변호사 이모씨가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의뢰인이 급여를 압류당하고 망신을 당하는 등 분쟁을 일으켰다며 원고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렸지만 송금사실만으로 원고가 의뢰인으로부터 공탁사무를 수임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징계대상자가 조사위원회의 심문에 응할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기때문에 피고의 경위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을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변협회칙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대한변협 징계위원회가 "송금을 받고도 공탁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의뢰인 정모씨가 진정서를 제출한데 대해 "변호사 품위를 손상했다"며 재작년 2월 자신에게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