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는 1일 D증권 전사장 안모(H증권 사장)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김영재(55)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피감독기관인 증권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안씨가 H증권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인간적 감사의 취지에서 금품을 제공한 측면이 있고, 구체적 청탁이 오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금감원 부원장보로 재직하던 지난 2000년 4월 금감원 조사에서 대표이사연임 여부 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중징계를 내리지 않은데 대한 감사 등 명목으로 당시 D증권 사장 안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