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구독계약 '언제든 철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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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습지 구독계약은 1개월을 기본으로 맺게 되며 그 안에 회원이 구독계약을 취소하면 남은 기간 구독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2개월 이상 장기 구독을 한 후 사정이 생겨 계약을 해지할 경우엔 미경과분 잔액의 90%만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학습지 장기 선납계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학습지 표준약관'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약관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14일 이내에 학습지 구독을 철회하면 구독료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14일 이후에 철회하면 남은 기간 만큼의 구독료만 돌려받을 수 있다.
2개월 이상 장기 계약 후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회사측에 잔여계약기간 해당금액의 10%만을 위약금으로 내고 남은 구독료를 환불받게 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